인천 공사장서 4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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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연수구 송도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의 비계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A(49)씨가 떨어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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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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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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