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7일 오전 6시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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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일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는 도내 99개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 가동률 및 가동 시간 조정 등을, 석탄화력발전 시설에는 가동 정지 및 상한 제약 등 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단속 및 차량 2부제는 주말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하지 않기로 했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