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0년 9월 기소된 지 2년 4개월 만이다.

검찰은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 의원 등의 보조금 관리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A씨에게는 3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2020년 9월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총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검찰은 윤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했고, 이 중 5755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