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자체 조례에 소속 선수 인권보호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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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정책 권고에도 8개 기관만 반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운동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지자체 조례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6일 주문했다.
인권위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지자체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지난달 19일 이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선수의) 상시적 합숙 훈련은 외부와 차단된 폐쇄적 환경으로 위계질서에 의한 폭력적 통제, 가혹행위나 폭행, 사생활 자유 침해 등이 발생하기가 쉽다"며 "지자체장이 합숙소를 인권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자체장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 제 5조와 17조를 조례 등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5조는 폭력·성폭력·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합숙소 선택·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 휴식시간 보장 조치, 임신·출산·육아 등을 위한 조치,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인권보호 조치와 관련한 내용이다.
17조는 선수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합숙소를 이용하게 하도록 규정한다.
문체부 장관에게는 각 지자체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6월에도 문체부 장관과 지자체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던 바 있다.
합숙소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환경이 개선되도록 조례 등 각종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라고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2021년 4∼11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184개 지자체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4.3%인 8개 기관만이 인권보호 조치를 조례 등에 반영하고 있었다.
합숙소 내 인권침해 환경 개선을 조례 등에 반영한 기관은 24곳에 그쳤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지자체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지난달 19일 이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선수의) 상시적 합숙 훈련은 외부와 차단된 폐쇄적 환경으로 위계질서에 의한 폭력적 통제, 가혹행위나 폭행, 사생활 자유 침해 등이 발생하기가 쉽다"며 "지자체장이 합숙소를 인권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자체장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 제 5조와 17조를 조례 등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5조는 폭력·성폭력·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합숙소 선택·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 휴식시간 보장 조치, 임신·출산·육아 등을 위한 조치,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인권보호 조치와 관련한 내용이다.
17조는 선수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합숙소를 이용하게 하도록 규정한다.
문체부 장관에게는 각 지자체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6월에도 문체부 장관과 지자체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던 바 있다.
합숙소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환경이 개선되도록 조례 등 각종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라고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2021년 4∼11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184개 지자체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4.3%인 8개 기관만이 인권보호 조치를 조례 등에 반영하고 있었다.
합숙소 내 인권침해 환경 개선을 조례 등에 반영한 기관은 24곳에 그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