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맺지 않은 노조가 노조전임비 요구"
건설노조와 '전쟁'…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선까지 꺼낸 국토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핵심 과제로 삼은 국토교통부가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노조전임비를 요구하는 불법행위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인데,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선 필요성까지 밝혀 주목된다.

국토부는 지난 5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논의해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어 규모가 클수록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높아지고 유급 전임자 수도 늘어난다.

국토부는 "일부 건설현장에서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노동조합이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또는 노동조합 지부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변질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노동조합이 '노조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노조 운영비 지원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부당한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5개 권역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통상 국토관리청 내 자체인원으로 팀을 구성하지만, 이례적으로 국토부 본부에서 각 관리청에 2∼3명의 인원을 내려보내 보강했다.

전담팀은 현장조사, 점검 등을 맡으며 다음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