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야당의원들, '노조법 개정' 긴급좌담회 공동주최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조법 2·3조 개정이 해결책"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우원식·이수진·이학영·진성준, 정의당 이은주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 촉구' 긴급좌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우 국장은 "정부가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과 저임금, 산업재해 위험 등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정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면, 노사 자치주의에 근거해 실질 사용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노사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 단체교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우 국장은 "이처럼 노사 관계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정부가 굳이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거리로, 고공농성으로 내몰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작년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고용 형태나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근로조건과 임금 격차가 큰 것을 일컫는다.

중소기업·하청업체 비정규직은 대기업·원청업체 정규직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더 오래 일하고도 임금은 적게 받는 경우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우 국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중구조 개선 명분으로 내세우는 노동 유연화 정책은 비정규직을 늘리면서 고용 불안과 산업재해 위험을 가중한다"며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 및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