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조 아닌 '모든 시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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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노조법 개정안 처리 촉구
시민사회단체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은 "노동조합이 아닌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며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차별하고 배제하는 현행 노조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단체들은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걸어 삶이 파탄 나고, 정부가 파업에 공권력을 남용하는 데는 노조법 개정을 미뤄온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며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차별하고 배제하는 현행 노조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단체들은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걸어 삶이 파탄 나고, 정부가 파업에 공권력을 남용하는 데는 노조법 개정을 미뤄온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