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사 통과 못하면 본안 심사 없이 기각…심리불속행 폐지
대법원, "대법관 4명 증원하고 상고심사제 도입" 입법 제안
대법원은 5일 상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4명 늘리는 내용의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을 대법원장의 입법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의견에서 대법원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담은 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하도록 상고심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자는 것이다.

상고 사유가 인정되면 본안사건을 심사하고, 인정되지 않아 본안 심사 없이 기각 결정하면 당사자에게 소송 인지대 절반을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민사 사건은 심사 기간을 4개월로 정하고 이후엔 반드시 본안 심사를 하도록 정해 소송이 지연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대법원은 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해 '심리불속행' 제도를 없애자고 제안했다.

1994년 도입된 심리불속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로,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 당사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며 "4명 증원이 단일한 전원합의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대한도로,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령 적용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는 대법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관 4명이 증원되면 전체 대법관 수는 17명으로 늘어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는 4곳이 되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모든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구성원도 현행 13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대법원은 대법관을 일시에 늘리면 예산이 부족하고 혼란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6년에 걸쳐 차례로 증원하자는 절충안을 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때부터 상고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해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19년 9월 상고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고, 법원행정처는 '상고제도 개선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러 방안을 연구·검토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한 방안은 작년 9월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대법관회의에 순차 보고됐고 이번 입법제안으로 이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