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IFRS17, 공시요건과 문제해결 방안 ④
드디어 시작되는 Actuarial Paradigm Shift, 보험 산업의 고속도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구제금융을 받는 굴욕적인 여러 조건 중의 하나로서 받아들이기로 한 IFRS17(4로 시작하여)이 시작되었다. 이미 2021년 말의 이전 측정과 2022년 후속측정의 결과가 준비되어 있겠지만,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드디어’라는 생각과 더불어 우려와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필자의 생각만은 아닐 것이다. 이제는 각 회사 내부와 외부의 제 3자 검증에 힘써야 할 시기이다. 과거처럼 ‘계산’한 결과를 자를 대고 ‘검산’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론적(기준서에서 명확히 친절하게 제시하는 원칙대로) 검증 방법을 이해하고 실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유럽과 캐나다의 예를 보면 Solvency II의 Internal Model 구축과 실무적 일상화가 최소 10년이 걸렸고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왜 ‘Change’가 아니라 ‘Shift’라고 하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공시 내용 및 그 요건의 방대함

이제 공시의 부제 “IFRS17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중대한 판단” 중 전고에서 설명하려다 지면 상 생략된 나머지 부분을 설명하겠다.

120. An entity shall disclose the yield curve (or range of yield curves) used to
discount cash flows that do not vary based on the returns on underlying items, applying paragraph 36. When an entity provides this disclosure in aggregate for a number of groups of insurance contracts, it shall provide such disclosures in the form of weighted averages, or relatively narrow ranges.


수익률 곡선(혹은 범위, 시나리오를 말한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36절에서 “금융위험(Financial Risk)이 현금흐름의 추정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이란 무슨 의미일까? BB1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BB1에 금융위험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한편 많은 계약그룹에 대해 전체적으로 수익율 곡선을 공시할 때는 가중평균 혹은 좁은 범위로 공시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필자가 자산 부문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익률 곡선도 경제가정 생성기(ESG: Economic Scenario Generator)에서 시나리오를 생성하여야 한다. 인플레이션이나 주가지수도 많은 수의 시나리오를 생성한다. 본고의 범위를 넘어 너무 복잡하므로 일단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 멈추겠다.

다음은 공시에서 “IFRS17 범위 내의 계약으로부터 파생하는 위험의 본질과 규모(Nature and extent of risks that arise from contracts within the scope of IFRS17)”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마도 121절 이후 마지막까지의 공시요건에 관한 원칙 내용은 많은 부분이 정성적(qualitative)인 것이어서 가장 해석도 난해하고 실무적으로 실제 충족시키기가 힘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전문적 노력과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121. 재무제표이용자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미래 현금흐름의 성격,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생략)

기업 외부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기업 재무제표의 근간인 현금흐름의 상세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공시 내용을 가지고 기업내부의 시스템 개발 및 운영자 외의 제3자 검증(peer review), 그리고 audit 시의 제3자 검증을 뛰어넘어 별도의 검증을 할 수가 있다. 상당한 내용이 계리 전문적 내용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122. 이러한 공시사항에서는 보험계약에서 파생하는 보험 및 금융위험과 이러한 위험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둔다. (생략)에서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인수한 보험계약의 제 위험을 제대로 신뢰할 만하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종종 보수적(conservative)이거나 공격적(aggressive)인 위험관리 전략을 언급하곤 하는데 주관적인 의지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경험 데이터와 그 추세, 미래에 대한 전망에 따른 기업 경영의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123. 보고기간 말에 위험에 대한 기업의 Exposure(보험 및 금융위험에의 노출)에 관해 공시된 정보가 보고기간 동안의 위험을 대표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 그리고 보고기간 말 Exposure가 왜 보고기간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보고기간 말 Exposure가 보고기간 전체를 대표한다는 추가적인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점점 내용이 구체화되는데 보고기간 동안에도 보험 및 금융위험의 내재적 근거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장기 추세만이 아니라 보고기간 내에서도, 즉 단기 내의 추세도 분석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124. IFRS17 적용범위 내의 계약에서 파생하는 위험의 각 유형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하여야 한다.
(a) 위험에 대한 Exposure와 위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b) 기업의 목적, 위험을 관리하는 정책 및 그 절차와 위험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방법
(c) (a) 또는 (b)에서 직전 보고기간과 달라진 사항


(a)에 관해서는 간단한 예만 들겠다. 사망담보 보험의 경우 계약 전체 내에서 주어진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망이 발생하여 정해진 급부액이 얼마나 지급될 것인가라는 예를 들면, 정해진 지급 사망 급부금 예상액 합계가 보험료 책정 당시의 예측금액과 비교하여 큰가 혹은 작은가 에서 전자라면 기업은 재무적 손실 위험에 직면해 있다. 물론 그보다 앞서, 담보는 사망의 발생, 즉 (x)세의 사람(피보험자)이 얼마나 생존할 것인가가 근저의 위험이며 확률변수이다. 그 원인(peril)은 질병, 사고, 자살 등등이다. 자동차 보험에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에 의한 보험사고로 본인 차량과 상대 차량의 대물적 손실을 보장하였다면, 주어진 기간동안 얼마나 많은 충돌 사고 건이 발생하였고 차량 손실 금액은 각각 얼마였을까? Exposed된 위험은 차량끼리의 충돌(collision)이다. 그 원인(peril)은 도로 위의 black ice일수 있고 혹은 다른 차량에서 날아온 물체(flying object)일수 있다. 그 다음 각 차량의 수리비 혹은 교체 비용이 얼마나 들것인가가 또 다른 위험이다. 즉 빈도(frequency)와 심도(severity)가 위험이며 각각 확률변수이다. 이때 보험료가 과소하게 책정되었다면 기업은 재무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간단한 개념적 분석에 따라 (b)를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의 목적은 보험료 책정 전략에서 나타날 수 있다. 간단히 표현하면, 이익을 증대할 것인가 시장 규모를 성장시킬 것인가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나 각 상대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또한 계약 사정(underwriting) 정책이나 보상(claims) 정책을 다르게 할 수 있고 각 업무 프로세스도 변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 위험을 어떻게 측정하였는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어떠한 기업마다의 나름의 방법이나 모델을 채택하였더라도 신뢰수준(confidence level)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의미는 위험에 따른 재무적 결과를 확률변수로 보고 확률 밀도함수(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IFRS17에 따른 보험계약 측정에 있어 또 다른 Actuarial Paradigm Shift의 핵심적인 원칙이다.
알려드립니다.

필자가 유튜브 방송 '유종환 TV'를 개설하였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우리말과 영어로 올렸으며, 2019년에 미래보험교육원에서 녹화했던 IFRS17 기준서 본문과 적용지침에 대한 해설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2020년 일부 수정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올리겠지만, 지금 보니 기준서 본문 및 부록 적용지침 해설 총 35개 파일 20여 시간으로 방대해서 다 시청하기에 다소 힘들더라도 끈기를 가지고 이 기회에 “기준서 본문과 적용지침”을 한번 읽어 본다고 생각하고 동영상을 시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한편, 더욱 방대하고 길어서, 그 당시에 자료는 준비되었지만 60여 시간 정도의 촬영시간이 예상되어 “결론의 근거”는 마저 촬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결론의 근거” 또한 압축하여 핵심위주로 동영상을 신속히 만들어 업로드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십시오.

이제 IFRS17 전면 시행시점이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실무적 제3자 검증(Peer Review)이 더 긴급하다고 생각되어 우선 쉬운 계리적 모델 예제를 통하여 전고의 공시요건에 따른 검증과정 예제를 업로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유종환 법무법인 화현 금융전문위원 / 성균관대 보험계리학과 겸임교수 jong.yoo@jpartner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