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요양원 선택하라고 해"…요양원 "학대·방임 없어"
논산 요양원 고령환자 방치의혹 제기 "골절에 제대로 설명 안해"
충남 논산의 한 요양시설에서 골절상을 입은 고령의 환자를 방치하고 보호자에게 경위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A(48)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1월 7일 요양원 직원으로부터 '부친(80대)의 무릎이 불편한 것 같으니 인근 정형외과로 모시고 가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단순 무릎 통증인 줄 알았던 A씨는 'MRI 촬영이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소견을 듣고 아버지를 대전에 있는 병원으로 모셔갔다가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병원에서 아버지가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압박골절과 폐렴 소견을 보인다는 진단을 받은 것이다.

A씨 아버지는 병원에서도 쉴 새 없이 가래를 토할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았다.

A씨는 "무릎 통증인 줄로만 알고 갔더니 심한 폐렴을 앓고 계셨다"며 "그런데도 요양원에서는 이전까지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일언반구 없었고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날 요양원 대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상태가 이렇게 나빠지게 된 것인지 물었지만, B씨로부터 들은 대답은 "직원들이 따로 보고를 하지 않아 알 수 없다.

요양원이 마음에 안 들면 보호자께서 다른 곳을 선택하라"는 것이었다고 A씨는 말했다.

A씨는 요양원 관계자들과 대면 상담도 요청했지만 "지금 술을 한잔해서 만날 수 없다", "손님이 앞에 있어서 전화 통화를 하기 어렵다" 등의 답변뿐이었다고 한다.

2018년 11월 이 요양원에 입소한 A씨의 부친은 2021년 11월께도 왼쪽 갈비뼈 두 군데에 골절상을 입었지만, 당시에도 요양원으로부터 입원 조치 등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전 매주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도 틀니 파손, 보청기 관리 불량 등 여러 번 방임 흔적을 발견했지만, 아버지를 맡긴 상황에서 일일이 지적할 수가 없었다"며 "코로나19 이후 오랜 기간 대면 면회도 못 한 상황에서 보호자 안내도 제대로 없이 자꾸 이런 사고를 당하니 너무 답답하고 괘씸하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1일 이 요양원에서 퇴소했다.

A씨는 국가보훈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기관에 노인학대로 신고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요양원 측은 보호자에게 정확하게 진단명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학대나 방임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요양원 관계자는 "환자가 워낙 고령에다 병원에서도 당장 시술을 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골다공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호자에게도 어르신의 상태를 알렸지만, 요양원 직원들이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명을 정확히 안내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보청기는 어르신들이 직접 관리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해 이용자들을 대한다고 해도, 보호자의 마음에 다 들기 어려운 것 같다"며 "당시에도 A씨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점과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에 대해서는 바로 사과드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