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점심엔 쉴 권리'…창원시, 4월부턴 전면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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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까지 점차 확대…출생신고·인감 등 업무, 점심시간 피해야
경남 창원시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오는 4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하고 시범 운영 대상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창원시는 이달 중순부터 오는 2월 말까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대상을 총 55곳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해 11∼12월 민원센터 10곳에 한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시행한 결과 민원 불편사항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창원시는 순차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 적용 대상을 늘리기로 하고 3월 한 달간은 총 79곳으로 시행 대상을 확대한다.
창원시는 민원실 운영시간에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들어 시의회 의결을 거친 뒤 이르면 4월부터는 민원실 총 85곳에 대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창원시는 점심시간 민원실을 찾았다가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없도록 시청 홈페이지와 시보, SNS 등을 활용해 관련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실 현수막, 시내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를 알린다.
또 점심시간에도 일부 민원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무인 민원발급기를 보급함과 더불어 사용방법 안내문도 부착하기로 했다.
다만, 점심시간에는 인감 업무, 출생·사망신고, 전입세대 열람, 복지 상담신청 등은 불가능하다.
창원시는 공무원도 점심시간에 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공무원노동조합 측 요구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원이 적은 민원센터에서는 한 명이라도 연가 사용 등으로 부재하게 되면 남은 업무 대행자가 아예 식사하지 못하거나 빵이나 과자 등으로만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 관계자는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으로 더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창원시는 이달 중순부터 오는 2월 말까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대상을 총 55곳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해 11∼12월 민원센터 10곳에 한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시행한 결과 민원 불편사항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창원시는 순차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 적용 대상을 늘리기로 하고 3월 한 달간은 총 79곳으로 시행 대상을 확대한다.
창원시는 민원실 운영시간에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들어 시의회 의결을 거친 뒤 이르면 4월부터는 민원실 총 85곳에 대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창원시는 점심시간 민원실을 찾았다가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없도록 시청 홈페이지와 시보, SNS 등을 활용해 관련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실 현수막, 시내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를 알린다.
또 점심시간에도 일부 민원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무인 민원발급기를 보급함과 더불어 사용방법 안내문도 부착하기로 했다.
다만, 점심시간에는 인감 업무, 출생·사망신고, 전입세대 열람, 복지 상담신청 등은 불가능하다.
창원시는 공무원도 점심시간에 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공무원노동조합 측 요구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원이 적은 민원센터에서는 한 명이라도 연가 사용 등으로 부재하게 되면 남은 업무 대행자가 아예 식사하지 못하거나 빵이나 과자 등으로만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 관계자는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으로 더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