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9년까지 1천억원대 추가 비용…분담금 합의는 아직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관리비 고갈 위기…"분담 필요"
20여년 전 쓰레기 매립이 끝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을 관리하기 위한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00년 매립이 끝난 제1매립장은 환경적 관리 종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039년까지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매립지공사는 이 기간을 거쳐야 매립장 침출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환경부 매립지 안정화 평가 기준 이내로 검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제1매립장 관련 '사후 관리 적립금'은 전체 2천62억원 중 2.4%인 49억원가량만 남아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45억원 상당의 적립금이 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잔여 금액 대부분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2039년까지 제1매립장을 관리하려면 1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 조성해야 하는데 적립금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2∼2039년 제1매립장 관리비는 총 1천299억원으로, 연평균 72억원가량 소요되는 사후 관리 비용을 다시 적립해야 한다.

제1매립장 운영 당시에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적립해 2천억원대 기금을 조성할 수 있었으나, 매립이 종료된 현시점에서는 1천억원대 관리 비용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적립금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면 매립장 사후 관리 소홀로 매립지 침출수나 가스 발생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이로 인한 피해는 매립지 영향권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매립지공사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1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했던 수도권 3개 시·도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각 사업장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매립장 매립 비중은 서울시 39.4%, 경기도 16.8%, 인천시 8.2%, 사업장 35.5% 등이다.

그러나 수도권 3개 시·도는 관리비 분담에 공감하면서도 막대한 비용 탓에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진 못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이미 20여년 전 사용이 끝난 제1매립장에서 추가 관리비가 발생한 만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3개 시·도의 분담 방안과 함께 국비 지원 검토도 필요하다"며 "환경부 산하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주민들은 3개 시·도가 신속히 관리비 분담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벌칙금(가산금)을 매립장 관리비로 충당하자는 의견에도 강하게 반발한다.

제1매립장과 함께 앞으로 제2·3매립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비용 분담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관리비 확보를 위해 계속 논의 중이나 합의에 도달하진 못하고 있다"며 "올해는 일단 남은 적립금을 감축해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