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절차 오류로 받지 못한 토지보상금을 찾아내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서구의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등 각종 인허가 서류와 법률 검토를 통해 LH가 무상 취득한 미보상 토지를 확인했다. 해당 토지보상 지역은 청라국제도시의 15필지(나대지·청라동 100의 52)로, 면적은 20만1475㎡다. 감정가는 약 1043억원에 달한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LH는 2011년 청라지구 개발 승인을 받으면서 토지 보상에 대한 협의 없이 인천경제청 소유 일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다. 나대지를 도로나 공원으로 게재하는 등 토지세목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기 때문이다.

국토계획법 및 공유재산법 등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공유재산의 용도가 일반 재산일 경우 재산관리관(인천경제청)과의 협의와 토지 보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LH가 올해 상반기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토지 보상금 1043억원을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의 관광자원화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