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이동재 前기자 명예훼손' 경찰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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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서울 성북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한 사건도 검사가 요청하면 다시 수사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수사 요청 취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전 기자는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논란으로 2020년 6월 채널A에서 해고된 이 전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도 냈으나 지난달 15일 1심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