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참여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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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많은 업체의 계약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를 부서별 연 5회, 구 전체 10회로 제한한다.
아울러 지역 업체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구 홈페이지에 소액수의계약 관련 배너를 설치하고, 올해 상반기 중 '관내업체 소개하기' 게시판을 만들어 우수한 신규업체들이 기본정보와 과업실적 등을 홍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구는 관내 중·소상공인과의 계약 체결을 늘리기 위해 발주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관내 업체와의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우선 검토하고, 관련 명단을 정보망에 갱신해왔다.
또한 계약의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발주계획부터 계약체결까지 모든 계약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이 신뢰하는 계약행정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는 많은 지역업체와의 상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