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참여 기회 확대"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과 다양한 업체의 계약 참여를 위해 새해부터 수의계약 운영 방식을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많은 업체의 계약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를 부서별 연 5회, 구 전체 10회로 제한한다.

아울러 지역 업체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구 홈페이지에 소액수의계약 관련 배너를 설치하고, 올해 상반기 중 '관내업체 소개하기' 게시판을 만들어 우수한 신규업체들이 기본정보와 과업실적 등을 홍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구는 관내 중·소상공인과의 계약 체결을 늘리기 위해 발주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관내 업체와의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우선 검토하고, 관련 명단을 정보망에 갱신해왔다.

또한 계약의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발주계획부터 계약체결까지 모든 계약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이 신뢰하는 계약행정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는 많은 지역업체와의 상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