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뉴스1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수사 중 나온 증거까지 언급하며 가결을 호소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찬성 표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게 잘못된 결정이란 건 국민들도 아실 것"이라며 "국민들이 오래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 총 4건 중 부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앞서 이날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 연단에 섰던 한 장관은 이례적으로 수사 중에 발견된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가결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면서 노 의원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생생하게 녹음됐다고 전했다. 그는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신상발언에 나선 노 의원은 "한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느냐"며 "한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는다더니,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정치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