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은 앞으로 보안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해야 하고, 금융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 등의 책임을 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보안의 주요 원칙만 제시하고, 금융사가 스스로 보안 리스크를 분석·평가한 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율보안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만약 금융사가 자율보안 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보안사고가 터질 경우 사후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의 보안규제는 사전통제적 성격이 강하다. 정보기술(IT)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경직적인 규정으로는 새로운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가령 빅테크 등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졌는데도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가 면제된 것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 감독규정 중 필수사항만 남기고 세부적으로 규율할 사항은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서로 전환할 예정이다. 대신 금융권이 보안 거버넌스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보안성 검토, 기술 공유, 인력 양성·교육 등 컨설팅과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확대하고 중요 보안사항의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