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은 김일성주의자" 고발 당한 김문수…검찰 "혐의 없음"
26일 경사노위는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문수 위원장의 혐의에 대해 지난 16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했으며, 20일 최종 결정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12일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경사노위 등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 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령님께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 등의 발언을 해 퇴장당했다.
이후 며칠뒤 국회 환노위는 해당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김 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할 것을 의결했다.
의결 당시 재적 15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10명이 찬성했으며,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고발 안건 표결에 항의하며 퇴장해 기권표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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