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월 2회 공휴일 의무휴무일 지정 제도가 대구에서 처음 바뀌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때문에 휴무일이 평일로 바뀌는 데만 10년이 걸렸다. 그나마 대구지역 소상인 단체들이 나서 ‘이해당사자 합의’ 조항을 풀었기에 대구시의 용단이 실행되는 것이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무’만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반시장의 교조적 규제도 드물다. 법이 내세운 것처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실태조사도 수없이 나왔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전국적 관심사로 부각됐던 ‘광주광역시의 복합쇼핑몰 전무’ 논란도 이 법이 초래한 결과였다. 소비자 불편만 커진다는 지적에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라는 이분법 규제는 불가침 영역처럼 지속됐다. 나날이 편리해진 온라인 판매와 쿠팡·컬리 등이 주도하는 새 배달문화가 유통산업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자 뒤늦게 규제가 초래한 실상과 진짜 부작용을 대구시와 지역 상인들이 자각한 것이다. 대구시에서는 내년부터 평일로 바뀌지만, 휴무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통산업법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발전법’이라는 이 법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진흥법·육성법·기본법이라는 숱한 발전법이 실상은 규제의 온상이다.

차제에 주목할 것은 바람직한 자치 행정이다. 입법제안권도 없고 중앙 정부의 위탁업무를 집행하는 지자체지만 창의적 발상을 하고 지역 주민들과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면 자체적으로 가능한 규제혁파 대상은 얼마든지 있다. 앞서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취임 직후 18개 산하기관을 10개로 줄이고, 재정지출 감축안까지 스스로 내놨다.

지방 소멸위기가 고조될수록 지방재정 혁신은 중요하다. 헌법보다 무섭다는 ‘조례 규제’의 개혁도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선 절실하다. 단체장의 의지와 전략, 설득과 소통, 용기와 뚝심에 따라 어느 선까지는 얼마든지 성과 내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대구의 마트 규제 완화가 보여줬다. 1995년 단체장 직선제 시행 이후 8기째에 접어든 만큼 중앙 정부에만 기대고 여의도 동향이나 볼 게 아니라 스스로 돌파구 마련에 나서야 한다. ‘홍준표식 자치 행정’의 확산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