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검찰, 기습적 증인 신문"…檢 "공소사실 부합 질문만 했다"
재판부 "검찰, 변호인이 증인 조서 확인하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의 공판 증인신문에서 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당했다"며 반대신문을 거부,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배모씨 법카 유용 의혹 재판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신경전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3번째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 측이 알지 못하는 증인(전 경기도 의전팀장 A씨)의 최근 검찰 조사 내용을 인용하면서 기습적으로 질문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인의 경찰 조서와 검찰 조서 내용이 다르고, 피고인 측이 증인의 검찰 조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날 반대신문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증인이 다른 기일에 한 번 더 출석할 수 있다면 검찰의 조서 내용을 확인한 뒤 반대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질문을 최대한 줄였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에 한정해 질문했다"며 "오늘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않고 상당 시일이 지난 뒤 진행되면 (공판 절차상)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은 변호인들이 이번 주 안에 검찰 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달라"며 변호인의 반대신문 기일을 다음에 지정하겠다고 했다.

A씨는 이날 검찰의 증인 신문에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대외협력 정책업무로 분류되는 일을 실제 수행하는 걸 본 적 없냐"는 물음에 "본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전결권자로서 피고인이 목적에 맞게 출장 등 외부활동을 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피고인의 업무가 정무적이고 도지사 관련 대외협력을 하는 일이라 특별히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씨는 올해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모씨 법카 유용 의혹 재판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신경전
그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법카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 "(대리 처방 의혹은)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배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배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올해 9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 내고 배씨를 기소했다.

배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혐의에 대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선을 염두에 두고 카드를 결제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이달 19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