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22곳서 319마리 사육…불법시설에 뾰족한 수 없어
2026년 사육 종식 위해 법 개정 필요한데 법안 계류 중
곰 사육 대체 언제까지…울산 곰탈출 사고에 환경부 전수조사
울산시 울주군 무등록 곰 사육 농가에서 곰 3마리가 탈출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곰들도 사살되는 일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환경부가 파악되지 않은 곰 사육 농가가 더 있는지 조사에 나선다.

환경부 관계자는 9일 "전체 곰 사육 농가 시설·안전관리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파악되지 않은 농가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곰 사육 농가는 현재 22곳이고 사육 곰은 319마리이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울주군 농가는 이 통계에는 포함돼있지 않다.

이 농가는 사육시설로 등록하지 않고 곰을 사육하며 야생생물법을 위반해 2020년 7월과 2021년 10월 두 차례 고발당하고 벌금형까지 선고받았으나 사육을 지속해왔다.

곰은 '사유재산'에 해당해 범죄에 이용된 경우 등 한정적인 경우가 아니면 국가가 함부로 몰수할 수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의 방법으로 곰을 확보하더라도 보호해둘 시설이 아직 마땅치 않기도 하다.

농가가 당국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곰 사육을 이어가도 대처할 뾰족한 수가 없는 셈이다.

1981년 5월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일반인도 곰을 수입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국내에서 곰 사육이 시작했다.

곰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1979년)되고 나서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약 4년만인 1985년 7월 곰 수입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곰 사육과 증식은 계속됐고 한때는 사육 곰이 1천마리가 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웅담을 얻고자 곰을 사육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불명예도 얻었다.

정부는 2026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작년 8월 민관협의체를 가동해 그해 12월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합의를 끌어냈고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사육곰협회 및 시민단체와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전남 구례군과 충남 서천군에 사육 곰 보호시설을 만들고 곰을 보호시설로 보내기 전까지는 농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구례군 보호시설은 2024년, 서천군 시설은 2025년 말 개소할 예정이다.

곰 사육 종식 협약이 이행되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5월 발의됐으나 아직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에 지난달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까지 1만58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곰 사육 대체 언제까지…울산 곰탈출 사고에 환경부 전수조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