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불구속 입건…저가 원료 사용 등으로 원가 9억6천만원 절감

저가 원료나 규격 외 물질을 넣어 '불량 비료'를 제조, 57억원어치를 판매한 이들이 적발됐다.

'불량 비료' 만들어 57억원어치 판매한 50대 구속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비료제조 업체 공동대표 B(54)씨를 구속하고, 공동대표 C(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비료생산업 등록증 상 공정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나 규격 외 물질을 투입하는 등 '불량 비료'를 만들어 도내 농가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이렇게 불법 제조한 총 10종의 비료 총 9천340t(20㎏짜리 46만7천13포)을 도내 1천700여 농가에 판매해 총 57억여원의 불법 이익을 취했다고 자치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비료를 제조할 때 공정 규격상 표기된 비율대로 배합하지 않고 비싼 원료는 적게, 싼 원료는 많이 넣었으며, 공정 규격에 포함된 원료임에도 투입하지 않거나 규격에 표기되지 않은 저가 원료를 대체 투입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9억6천만원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비료 원료 가격 상승으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이 이들 비료를 채취해 공인인증 업체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륨전량, 구용성고토가 보증함량 기준치에 미달해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이들은 일부 원료를 전혀 투입하지 않았는데도 배합한 것처럼 표기하고, 병충해 예방이나 뿌리발육 촉진 효과가 있는 원료가 함유된 것처럼 허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B씨와 C씨는 불량 비료를 정상적인 비료처럼 각종 서류를 위조, 정부 지원사업 공급 계약을 성사시켜 보조금 6억2천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자치경찰은 전했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감귤 등 다수의 농작물에 사용되는 비료를 사적 이익을 위해 불량하게 만들어 판매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