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새 지정감사인에 EY한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삼일PwC에 이어 딜로이트안진도 독립성 이슈로 현대차에 대한 감사인 지위를 반납한 데 따른 것이다.
ADVERTISEMENT
2019년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할 경우 다음 3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한 제도다.
금감원이 감사인을 지정하지만, 해당 감사인이 이해충돌 등 독립성 이슈가 있을 경우 지위를 반납할 수 있다.
ADVERTISEMENT
앞서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를 받았던 삼일도 현대차 자문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인을 반납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반영해 본통지 때 안진을 지정했는데, 안진 또한 독립성 이슈로 지정 감사인 지위를 반납한 것이다.
ADVERTISEMENT
삼정KPMG는 현재 현대차 외부감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4곳 중 남은 곳은 한영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EY한영을 최종 지정 감사인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금융당국은 현실적으로 수많은 기업과 회계법인 간 계약 내용을 모두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안진이 독립성 이슈로 현대차 지정 감사인을 맡을 수 없을 것이란 예상이 업계엔 이미 다 퍼져 있었다"며 "재지정 절차가 계속 길어질 경우 계약을 준비하는 데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