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 연구 성과 본인 업체 명의로 돌려
'유전자 가위 특허권 논란' 김진수 전 교수 유죄 확정
사기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전자가위 기술 석학'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김 전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김 전 교수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을 발명한 뒤, 직무 발명 신고 없이 자신이 최대 주주인 한 민간업체 명의로 이전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재료비 외상값을 IBS 단장 연구비용 카드로 결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동시에 여러 연구를 수행할 때 특허 연구비 투입액을 엄밀히 산출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런 증명도 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직무 발명 완성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과 1억 원가량의 연구비 부정 사용이 입증됐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다만 김 전 교수가 연구비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