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준호 전 의원, 항소심서도 무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이던 2018∼2019년 3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 수사에서 녹지 개발을 위한 로비로 윤 전 의원에게 지역사무소(500만원)와 식당(2천만원), 행사장(500만원)에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윤 전 의원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시간, 장소,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A씨의 진술만 있을 뿐이고 전달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금융 거래내역 등 객관적 정보는 없다"며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