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MBN 업무정지 2심 선고 전까지 유예…효력 정지 결정 입력2022.11.30 15:49 수정2022.11.30 15:4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MBN 업무정지 2심 선고 전까지 유예…효력 정지 결정/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지하철 파업' 서울교통공사 노사 오늘 오후 7시 교섭 재개 결렬 하루 만에 속개하기로…구조조정 쟁점30일 총파업을 개시한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0시께 사측의 교섭 재개 요청 공문을 접수해 검토한 결과 오후 7시 성동구 본사에서 본교섭을 다시 ... 2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차회의…지역균형발전 전략 모색(종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가 30일 지역균형발전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3 공무원에 '명절선물' 엘시티 이영복, 항소심도 벌금 2천만원 엘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부산시 공무원들에게 수시로 명절 선물을 건넨 엘시티 이영복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