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명절선물' 엘시티 이영복, 항소심도 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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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고기 선물세트가 뇌물로 볼 수 없고,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검찰 측도 형량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피고인이 측근을 시켜 부산시 공무원들에게 고기 선물세트를 준 점 등으로 볼 때 직무 연관성이 있고,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이 회장에게 벌금 2천만원, 명절 때마다 선물을 받은 부산시 전·현직 건축직 공무원 9명에게 벌금형(700만∼1천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들 공무원은 2010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50만∼36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이달 초 6년간의 수감생활을 끝내고 출소한 뒤 이날 재판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다소 야윈 모습으로 측근 3∼4명과 함께 법정을 찾았다.

이 회장과 관련해 남아 있는 사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속여 2조원에 육박하는 분양 보증을 받아낸 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