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피해액 497억원 늘어…추가 기소
검찰, '세 모녀 전세 사기' 피해자 219명 추가 확인
수백억원대 '갭투자'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세 모녀가 같은 방식으로 더 큰 규모의 사기를 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김모(57·구속 기소)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탈세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로 분양대행업체 대표 송모(구속 기소)씨 등 4명도 추가 기소했다.

모친인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33·30)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역시 재판에 다시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은 2017년 9월부터 2년 동안 빌라 수백 채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세입자 219명으로부터 497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매보다는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골라 건축주에게 지급할 '입금가'에 자신들이 챙길 '리베이트'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깡통전세'가 대규모로 발생해 계약기간 만료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 일당은 같은 방식으로 2017년 4월∼2020년 세입자 136명으로부터 298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로 올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를 밝혀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 기소했다.

이에 따라 주범인 김씨로부터 피해를 본 전체 세입자는 355명, 총 피해 액수는 795억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애초 경찰이 세 모녀를 불구속 송치했을 때는 피해자가 51명이었으나,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304명을 새로 밝혀낸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피해가 회복되도록 공소유지에 전념하겠다"며 "유사 전세 사기 사건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