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가상자산 과세 이전에 합리적 체계부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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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근거로 내세우는 '선정비, 후과세' 원칙에 있어 '선정비'는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과세체계 정비를 포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 정비의 수준은 글로벌 주요국 수준에 못 미친다"면서 "국내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로부터의 소득과세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취득가액 등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세액을 산정·납부함에 있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과세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가상자산 대여소득이 무엇인가에 관한 구체적 규정과 유권해석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가상자산 대여로부터의 소득과세 및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 과세에 관한 과세당국의 정책연구가 필요하며 가상자산 과세시행 전까지 구체적 과세방침을 시장참여자에게 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원은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효율적 가상자산 과세시스템이 구축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가상자산 세무서비스 플랫폼이 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종합적인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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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우 블루밍비트 기자 told_u_so@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