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주유소 위험물 안전관리자 없거나 건축물 무단설치 등 지적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부터 도내 주유소 3천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검사 결과 270곳(8.7%)에서 각종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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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유소 3천100곳 중 8.7% 소방점검서 '불량'…11건 입건
직원이 주유해주는 풀 서비스형 주유소는 검사 대상 2천29곳 중 85곳(4.2%)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셀프 주유소는 1천72곳 중 185곳(17.3%)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상대적으로 불량률이 높았다.

A 셀프주유소는 지난 9월 불시 방문 검사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웠고, 대리자도 지정하지 않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주유소는 일정 자격을 취득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고, 자리를 비울 경우 대리자를 지정해 상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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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유소는 주유소 부지 내 부대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돼 변경 허가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밖에도 위험물 지정수량과 품명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기점검 결과를 보관하지 않다 적발된 주유소도 다수 있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270개 주유소에 대해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시정명령 670건, 현지 시정 30건, 기관통보 4건 등 총 720건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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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인력감축을 위해 셀프주유소로 운영하면서 안전관리자까지 배치하지 않는 등 관리 부주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유소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검사를 지속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