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효력 멈춰달라"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
'장군서 대령 강등'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불복 소송 제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에 연루돼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52)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실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가 맡는다.

전 실장은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강등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멈춘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올해 9월 전 실장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기소됐다.

그가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했다.

그의 1계급 강등 징계안은 이달 18일 국방부가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재가했다.

전 실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국방부에도 28일 항고장을 냈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