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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사건 배상·보상법 입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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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화해 위해 필수…정부 적극 협력해야"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사건 배상·보상법 입법 권고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2일 제45차 위원회에서 국회와 정부에 진실규명 결정 사건의 배상·보상 법안 입법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권고에는 ▲ 포괄적이고 차별 없는 원칙에 기초해 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 ▲ 한국 전쟁 전후 희생자는 가해 주체와 희생 이유 등의 구분을 없앨 것 ▲ 소멸시효 기간 만료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의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 특별재심·직권재심 등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과거사 법령 간 혼선을 정비해 형평성을 갖추는 한편 입법 과정에 유족 등 관련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내용도 있다.

    그간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려도 피해자 혹은 유족들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려면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해야 했다.

    소송해도 적대세력 혹은 외국군에 의해 희생된 자의 유족의 경우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패소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진실 규명 결정을 받고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국가의 자발적인 배상·보상을 기대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유족 수도 상당하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도 2010년 활동을 종료하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배상·보상 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권고했으나 아직 입법이 성사되지 않았다.

    국회에는 작년 8월 이래 진실규명 사건의 배상·보상을 구체화한 3건의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정근식 위원장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한 배상·보상은 화해에 필수"라며 "국회의 조속한 배상·보상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정부도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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