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시설 불량'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3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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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2일 도내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임의로 선정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한 결과 33곳에서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 47개 조 94명을 투입해 비상구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등 '3대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A 공장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소방 펌프를 관리인이 임의로 작동하도록 수동으로 전환해 사실상 차단해뒀다가 적발됐다.
B 복합건축물은 상시 닫아놔야 할 피난 계단 방화문 주변에 고무 매트를 설치해 문을 개방해놨고, C 판매시설은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뒀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 밖에 피난유도등 점등이 불량하거나 화재감지기 회로가 단선된 시설들에 대해서도 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시설들에 대해 과태료 처분 10건, 조치 명령 31건, 기관 통보 2건 등 43건을 조치했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제 단속을 펼쳐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 공장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소방 펌프를 관리인이 임의로 작동하도록 수동으로 전환해 사실상 차단해뒀다가 적발됐다.
B 복합건축물은 상시 닫아놔야 할 피난 계단 방화문 주변에 고무 매트를 설치해 문을 개방해놨고, C 판매시설은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뒀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 밖에 피난유도등 점등이 불량하거나 화재감지기 회로가 단선된 시설들에 대해서도 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시설들에 대해 과태료 처분 10건, 조치 명령 31건, 기관 통보 2건 등 43건을 조치했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제 단속을 펼쳐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