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송 등 지원…'희생자 명단 공개' 매체 상대 소송도 고려
변협, 이태원 참사 대책특위 출범…"피해자 지원 주력"(종합)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28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공익 소송 지원을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창우(68·사법연수원 15기) 전 변협 회장을 위원장으로, 100여 명의 변호사가 참여한다.

특위는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제도 보완을 목표로 활동하며 다음 달 1일 첫 회의를 연다.

현재까지 피해자 10여 명의 유족과 연락이 닿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우선 참사 원인을 분석해 수사 및 조사 과정에 피해자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자체 현장 조사와 피해자 면담 결과를 토대로 수사 기관에 의견을 개진하고, 수사 결과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가 수사도 요구한다.

하 위원장은 "사고 위험이 사전 예고된 상태에서 경찰 수뇌부가 지방에 있거나 상황실을 비웠고, 구청의 재난 안전상황실은 작동하지 않았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마비가 참사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피해자 단체의 결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구제 소송에도 직접 나서기로 했다.

하 위원장은 "공무원이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했을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최근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가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족 요구가 있으면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홍지백(54·43기) 부위원장은 "(현재 수사 대상인) 경찰과 용산구청, 소방을 뺀 나머지 영역에서 문제가 전혀 없었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며 "피의 사실에서 빠져 있는 기관 등도 검토해 피고를 특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협이 전액 지원하며,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등 관련 비용도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협력해 소송 참여 의사를 타진할 방침이다.

특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분석해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변협, 이태원 참사 대책특위 출범…"피해자 지원 주력"(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