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충남 남해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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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8일 장 군수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장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 사건에 대해 이의 신청이 접수되자 다시 사건을 들여다봤지만,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장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경남에서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