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팀, 서면답변 받고 감찰자료 넘겨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휘·감독 주체여서 감찰 어려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부실대응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을 이미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감찰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면서 김 청장이 본격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수본에 김 청장 감찰자료를 넘겼다.

특별감찰팀은 이에 앞서 지난 11일 김 청장을 대면해 질의하고 사흘 뒤인 14일 서면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특별감찰팀은 참사를 처음 인지·보고받은 시점과 참사 직후 대응, 핼러윈 축제에 앞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 등으로부터 기동대 투입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참사 발생 1시간21분 뒤인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6분 이 전 서장의 보고를 받고 압사사고 상황을 처음 파악했다.

특수본은 기동대 요청 공방과 관련해 이 전 서장이 상부에 경비 기동대 배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안전대책 차원에서 서울경찰청에 경비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며 "김 청장이 재차 검토했지만 집회·시위 대비 경력이 부족해 안 된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특수본은 그러나 이 전 서장의 진술 이외에 경비 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관련자 진술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용산서의 기동대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서울지역 치안·경비 총괄 책임자인 김 청장이 경력 투입을 결정할 의무가 있었는지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감찰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감찰팀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만큼 청장에 대한 감찰권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특수본 수사 경과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는 이태원 참사 당일 지방에서 등산을 한 뒤 캠핑장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청 상황담당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