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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 허위표시 의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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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사진=연합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사진=연합뉴스
    더본코리아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인데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다시 수사 지휘를 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고의 및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인에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앞서 백종원 대표와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이 공동 투자한 농업회사법인 '백술도가'도 원산지표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백술도가는 지니스램프가 제조한 '아이긴(IGIN) 하이볼토닉' 일부 제품에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으나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일부 누리꾼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제품 라벨 자체에는 원산지가 제대로 표기돼 있어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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