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영업결손액 인정
정책자금 금리·보증료 인하…대출기한 확대·만기연장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이후 이태원 일대의 소상공인 매출과 유동 인구 감소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급격한 상권 침체에 따른 매출 손실 형태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초지자체인 용산구청이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시 통상과 달리 영업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 비율 상향 조정,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 연장도 실시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를 2.0%(고정)에서 1.5%(고정)로 0.5%포인트(p) 추가 인하하고 대출기한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며 보증료를 0.1%(고정)로 우대하고 보증 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용산구청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용산구청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대신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도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