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빌미로 지적장애인가정서 7천만원 착취, 40대에 징역 7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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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간 장애인연금 등 챙겨…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 고발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 가정에 2년여간 거주하며 수천만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A(47) 씨는 2019년 9월 채팅앱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 B(26)씨를 알게 된 뒤 B씨와 결혼을 하겠다며 역시 지적장애인인 B씨 어머니·오빠가 있는 B씨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다.
A씨는 우선 B씨의 친인척과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외부 교류를 차단했다.
이어 B씨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B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특히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가로챈 데 이어 B씨 오빠가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A씨가 착취한 금액은 7천800여만원에 달했다.
이밖에 A씨는 B씨에게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게 해 합의금을 챙기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해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경기도는 민간위탁한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수원시)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정부시)을 통해 차별·학대 신고 등을 접수하고 있으며, 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과 고발 등의 절차를 돕고 있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전화(☎1644-8295)로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는 지난해 851건(학대 판정 206건), 올해 9월말 기준 744건(학대 판정 13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연합뉴스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 가정에 2년여간 거주하며 수천만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우선 B씨의 친인척과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외부 교류를 차단했다.
이어 B씨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B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특히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가로챈 데 이어 B씨 오빠가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A씨가 착취한 금액은 7천800여만원에 달했다.
이밖에 A씨는 B씨에게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게 해 합의금을 챙기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해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경기도는 민간위탁한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수원시)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정부시)을 통해 차별·학대 신고 등을 접수하고 있으며, 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과 고발 등의 절차를 돕고 있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전화(☎1644-8295)로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는 지난해 851건(학대 판정 206건), 올해 9월말 기준 744건(학대 판정 13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