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복귀계획서 제출된 산재노동자 85.6% 복귀
A씨는 작년 연말 배송 일을 하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허리뼈가 골절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복귀를 강하게 희망하는 A씨를 집중적으로 상담했고,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가 A씨의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후 사업주가 공단에 제출한 직장복귀계획서에 따른 집중 재활치료, 심리안정, 직업 복귀 특별진찰 등을 거쳐 A씨는 지난 8월 원래 직무에 복귀해 큰 무리 없이 일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들어 도입한 이 같은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의 지난 10개월간 성과를 27일 공개했다.

이 제도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원 직장에 복귀하기까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 노동자에 대한 복귀 계획을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공단은 복귀 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산재 노동자의 작업 능력 등을 의학적으로 보여주는 소견서를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복귀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해준다.

지난달 말까지 10개월간 산재 노동자에 대한 직장복귀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한 사업장은 2천902곳이다.

이 중 실제로 산재 노동자가 치료를 마치고 원래 직장으로 복귀한 비율은 85.6%로, 같은 기간 전체 산재 요양 종결자의 복귀율(45.3%)의 2배 가까이 된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 노동자가 안심하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직장 복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을 위한 차별화한 서비스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