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5개 도시 갈등 해결 사례'가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가 공동 주관한 2022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 갈등 해결 안양시, 적극 행정 우수사례 '대상'
안양시는 안양천을 경유하는 안양, 광명, 군포, 의왕, 과천 등 5개 지자체가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과 관련해 2년여간 이어온 갈등을 해결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 배출 총량(개발가능 물량)을 할당해 관리하는 제도다.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확보 여부가 각 도시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5개 지자체는 이해득실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자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7급)이 각 도시의 예측 가능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5개 시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개발물량 배분안을 제시했다.

개발물량이 부족한 시가 발생하면 여분 물량이 있는 시가 물량을 재조정하도록 협의를 이끌어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도 예방했다.

안양시의 주도로 물량을 배분받은 5개 시는 지난해 12월 안양천 수질관리 공동가치 실현 및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임 주무관의 프로그램 개발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위해 소요되는 용역비용도 3억2천여만원 절감할 수 있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적극 행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조성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