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첫 대법관인 오석준 후보자(사진·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 후보자는 지난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 제청돼 8월 말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그러나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이날까지 119일째(임명 제청일 기준) 표류했다. 지금까지 지명된 대법관 후보자 중 가장 오랫동안 대기했다. 오 후보자 이전 최장기록은 박상옥 전 대법관의 108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2011년 판결이나 변호사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징계를 취소한 2013년 판결 등 과거 오 후보자가 내놓은 법적 판단을 지적하며 임명에 동의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 알고 지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친분으로 대법관에 지명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 후보자의 임명절차가 늦어지는 동안 김재형(18기) 전 대법관의 임기가 9월 4일 끝났다. 김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있던 330건(민사 200건·형사 86건·특별 44건)에 대한 판결이 언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사건 등 민감한 사안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국회가 오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면서 대법원은 사건 처리 부담을 다소 내려놓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오 후보자가 김 전 대법관이 남긴 사건 중 상당수를 이어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