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양육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25일 상임위 심사
대전시의회, 다자녀 지원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 추진
대전시의회가 출산·양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3명인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전체 의원 22명 가운데 18명이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만큼 25일로 예정된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가 개정되면 3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하는 꿈나무사랑카드를 2자녀 가정도 받게 된다.

꿈나무사랑카드 이용 실적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면 지역 병원·학원·대형마트·미용실·서점 등에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에는 소홀했다"며 "자녀를 낳고 키우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