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아동 성적학대 전과자 임용제한' 국가공무원법 헌법불합치 입력2022.11.24 15:15 수정2022.11.24 15:1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아동 성적학대 전과자 임용제한' 국가공무원법 헌법불합치/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경기도-도의회, 협치기구 '여야정협의체' 구성 합의 경제부지사·양당 대표 공동의장…김동연 지사·염종현 의장, 정례회 참석 경기도와 도의회 협치기구인 '여야정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24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두 기관은 경기도 6명, 도의회 13명 등 모두 19명이... 2 [속보] 헌재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육군훈련소에서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4일 김모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의... 3 [1보] 헌재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헌재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연합뉴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