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헌재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입력2022.11.24 15:09 수정2022.11.24 15:1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헌재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용"(종합) 대법 "혼인 관계 아닌 경우 한정해 2011년 판례 변경""행복추구권의 본질…자녀와의 관계에 중대 변동 초래 안 해"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 2 [2보] 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한 정치자금법 개정해야" 정치자금법 6조, 2024년 5월31일까지 개정안되면 효력 상실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 3 '성전환한 아빠' 성별 바꿀 수 있나…대법 "성별 변경 허용"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011년 9월 성별 정정을 불허한 전원합의체 판단이 11년 만에 뒤집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