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200여 상자 보낸 前비서만 송치…"김 구청장 지시·개입 정황 없어"
경찰, 김미경 은평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된 김미경 은평구청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올해 초 설을 앞두고 비서실 직원 A씨를 통해 은평구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상자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올해 6월 구청장 집무실과 비서실을, 9월에는 이틀에 걸쳐 사과 대금을 결제한 관련자들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벌여왔다.

이달 17일에는 A씨가 당시 사과 상자를 보낸 뒤 이를 받은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경찰은 김 구청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