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의식과 성도덕에 해악을 가져온다"며 "공범자들과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역할, 기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천705개의 음란 영상을 공공 게시하고, 1만1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밤의 전쟁'은 회원 수가 약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A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