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재활팀 운영해 물리·작업 치료사가 최대 90일 주2회 방문치료 36개월 미만 영유아 성장·심리·비만 등에 대해 교육·상담
재활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에게 방문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전문의가 영유아의 신체발달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호자에 상담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집으로 퇴원한 환자 중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맞춤형 방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실시한다.
재활의료기관은 급성기 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일정기간 집중적인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으로, 전국에 45곳이 지정돼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방문 재활팀'을 운영하며 물리·작업 치료사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한다.
재활의료기관은 환자 퇴원 시점 혹은 퇴원 이후 방문재활계획을 수립하는데, 환자는 최대 90일까지 주 2회(60분 기준) 방문재활치료를 받는다.
방문재활치료는 치료사 1인과 사회복지사 1인 등 2인이 팀을 꾸려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방문재활 기간은 환자 상태에 따라 30일 추가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신체 기능이 중등도~중증에 해당하는 환자는 의료기관에 통원하면서 가정에서 가능한 재활치료와 운동요법을 익혀야 하고 환자 본인과 가족의 교육도 필요한데, 일반 의료기관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구조"라며 "재활의료기관은 인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해 연속적인 치료를 계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급성기 의료기관이 뇌혈관질환 환자가 퇴원할 때 퇴원관리를 돕도록 하는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을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실시 중인데, 이날 건정심에서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와 질 향상을 위해 추가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이 시범사업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국공립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으로 환자지원팀을 구성해 급성기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전원 혹은 퇴원 후 추가적인 치료와 사회 복귀를 하는 것을 돕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등록환자 수, 질 관리 활동 등을 평가해 사후 성과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참여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보고했다.
다음달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층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성장 전반, 심리 상담, 비만 관리, 만성질환 관리, 인지능력 제고 등에 대해 연간 3회 이내 심층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아동 인구가 지속 감소해 개별 아동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높지만 아동 전문 진료 인프라는 감소하고 있다"며 "젊은 부모의 양육 정보에 대한 요구는 크지만 정보는 부족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예방적 아동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40대 여성인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