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내일부터 45일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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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조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다. 이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조를 진행한다.
국조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여야는 국조특위를 꾸려 국조를 전담한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여야는 국조 합의와 별도로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꾸린다.
이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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