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1차로 12월 30일까지 다중 인파 밀집 지역인 여의도와 영등포역 일대 위반건축물 139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2차로 내년 5월 31일까지 영등포구청 일대와 문래 창작촌 주변, 대림동 상가 밀집 지역 892개소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가로변 영업행위를 위한 무단증축, 물건 적치, 시설물 침범 등 통행 방해와 건축물 피난 통로 확보 여부 등이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화한다.
기존 위반건축물은 일정 기간 안내한 후 개선이 안 될 경우 예외 없이 형사 고발하고, 신규 위반건축물은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1차 시정명령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영리 목적으로 상습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의 100% 가중 부과한다.
가로변 영업행위를 위한 무단증축 사례는 위생과 등 영업 신고 부서에 통보해 영업 제한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해선 건축법 유튜브 강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반건축물 건축주(관리자)와 지역 상인회 등에 관련 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다.
신규 건축물은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할 때부터 위반 행위 관련 처분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